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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26호(2021. 5.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14. ~ 2021. 5. 20. [마감]
  • 국토교통부 ( 지적재조사기획단 )   전화번호 : 044-201-4660 | 팩스번호 : 044-201-5678 | ajapto@korea.kr | 조회수 : 3,39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2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288호(2021. 3. 5.)로 입법예고 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지적소관청은 책임수행기관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74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단위의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 측량장비와 1,000명 이상의 지적 분야 측량기술자를 갖춘 법인으로 정하며, 책임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자 변경(안 제4조, 제28조)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지적측량수행자(LX공사ㆍ민간업체)가 대행하던 것을 책임수행기관이 위탁 수행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책임수행기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업무의 범위를 마련함.

 

나.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 요건 및 절차를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신설)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업무를 위탁 수행할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지정범위(전국 또는 권역) 및 인력(전국 1,000명이상,권역별 200명이상) 지정기간(5년) 지정취소 요건을 정하고,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책임수행기관의 운영(안 제4조의5 신설)

 

책임수행기관은 매년 다음 연도의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추진실적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업무 지원(행정지원반 설치, 업무자문, 측량소프트웨어 지원, 기술지원) 및 책임기관으로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연구개발ㆍ홍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적재조사기획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전화 : 044- 201-4660)

 

- 전자우편 : ajapto@korea.kr

 

- 팩스 : 044-201-5678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044-201-46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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