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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91호(2021. 5.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17. ~ 2021. 6.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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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1-9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삭제와 관련 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하려는 자는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토록 규정함.

 

* 법률 제17894호(시행 2021.7.13.)

 

 

2. 주요내용

 

가. 영 제14조제2항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

 

1)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하려는 자* 및 기술인력명부에 등재된 자의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 법인의 경우에는 소속 임원도 포함.

 

2)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나.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8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yun0735@korea.kr

 

- 팩스 : 044-715-7621(문의전화 : 044-205-74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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