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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91호(2021. 5.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17. ~ 2021. 6. 28. [마감]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2560 | 팩스번호 : 044-202-3930 | jurkat@korea.kr | 조회수 : 4,17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9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제3항 개정(’21.3.23.)사항을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에 반영하고, [별표17]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관리기준에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보관방법을 기재하며, 구급차등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신설(’21.3.23.)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별표18]에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구급의약품 등 적정보관을 위한 ‘필요한 조치’ 문구 추가 (안 제38조)

 

나. 구급차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보관방법 기재 (안 별표 17)

 

- 4. 구급차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진 저장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다. 행정처분 기준 중 제2호 개별기준에 ‘버.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4조의4을 위반하여 자기명의로 다른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경우’ 신설(안 별표18)

 

- 위반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2~3개월 부과 및 영업허가 취소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60,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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