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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77호(2021. 5.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17. ~ 2021. 6. 7. [마감]
  • 행정안전부 ( 적극행정TF팀 )   전화번호 : 044-205-3492 | 팩스번호 : 044-204-8953 | noran21@korea.kr | 조회수 : 4,74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77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회피·기피 규정 및 합동회의 운영 근거 마련,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31호, 행정안전부 적극행정TF팀

 

- 전자우편 : noran21@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적극행정TF팀(전화 044-205-3492,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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