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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200호(2021. 5. 1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17. ~ 2021. 6. 28. [마감]
  • 산림청 ( 산림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037 | 팩스번호 : 042-481-4129 | do1121@korea.kr | 조회수 : 2,729회  

⊙산림청공고제2021-200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산림청장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실조합에 대한 일정 기간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여 일반 국민의 피해 및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부실조합에 대한 처분으로 일정 기간의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o 사업정지 기간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o 과징금 징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do1121@korea.kr

 

- 팩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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