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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167호(2021. 5.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17. ~ 2021. 6. 28. [마감]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전화번호 : 02-2100-2961 | 팩스번호 : 02-2100-2947 | hstae@korea.kr | 조회수 : 4,110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67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모집 전체 과정에 대해 음성녹음을 하는 대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자적 상품설명장치 등 전자적 방법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21.4.13.)으로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의 특례조치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협조합에 대한 규제특례 조치도 동일한 기간동안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화 모집시 전자적 방법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3조2항 후단)

 

현재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모집 전체 과정에 대해 음성녹음 이외에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자적 상품설명장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의 규제 특례조치 기간 연장 (대통령령 제23479호 부칙 제2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21.4.13.)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협조합에 대한 규제특례 종료기간을 2022년에서 2027년으로 5년간 연장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1,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hs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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