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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1-13호(2021. 5. 1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17. ~ 2021. 5. 20. [마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3055 | 팩스번호 : 02-2100-3006 | mjkoo99@korea.kr | 조회수 : 8,5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1-13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과 글로벌 표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규제단체의 지정(안 제13조의2)

 

자율규제단체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자율규제단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을 구체화함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안 제35조의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도입하고, 그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호

 

- 전자우편 : mjkoo99@korea.kr

 

- 팩스 : (02) 2100 - 30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전화 (02) 2100 - 3055, 팩스 (02) 2100 - 30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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