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169호(2021. 5. 1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18. ~ 2021. 6. 28. [마감]
  • 금융위원회 ( 자산운용과 )   전화번호 : 02-2100-2668 | 팩스번호 : 02-2100-2679 | asset1234@korea.kr | 조회수 : 4,036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6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에게 다양한 해외투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화인민공화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허용(안 제10조의2제2항)

 

현재 국내에 등록ㆍ판매할 수 있는 역외 집합투자증권은 OECD 가입국 및 홍콩,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된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등록ㆍ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국내 등록ㆍ판매를 허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8, 팩스: 02-2100-2679, 이메일: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