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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406호(2021. 5.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20. ~ 2021. 6. 2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석탄광물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61 | 팩스번호 : 044-203-4766 | manish@mail.go.kr | 조회수 : 3,76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06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주)강원랜드)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기준을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18호, 2021. 3. 9. 공포, 2021. 9.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 및 납부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 규정(안 제16조제1항)

 

현재 카지노업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는 관광개발진흥기금과 동일하게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를 규정함.

 

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 규정(안 제16조제2항)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을 법률에서 정한 최고한도인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편번호 : 30118)

 

- 전자우편 : manish@mail.go.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203-5261,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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