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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88호(2021. 5.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21. ~ 2021. 6. 3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자재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1892 | 팩스번호 : 044-868-0613 | quepasa@korea.kr | 조회수 : 3,443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88호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비료 원료 다양화 및 부산물비료 사용량 증대로 우려되는 부정·불량 비료에 의한 농가 피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관리 강화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법률 제16980호, 2020. 2. 11. 공포, 2021. 8.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합리화 방안(국조실)에 따른 상한액(비료관리법은 2천만원)을 명확화하고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비료공정규격심의회 폐지(안 제2조 ~ 제8조)

 

- 법 개정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구성, 심의회의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수당 등 조항을 폐지하고, 제8조 우량비료 지정 시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으로 대체함

 

○ 수입비료의 위해성 기준을 통일하고 검사기준과 방법 명확화(안 제10조)

 

- 수입비료의 위해성 기준을 법 제4조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도록 변경하고, 수출국 검사성적서 발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위해성 검사기준과 방법은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개정함

 

○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변경(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자가 폐업할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1년 이내 휴업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 부여함

 

○ 비료수입업의 신고 시 보관창고 소재지 추가(안 제14조)

 

- 비료생산업 등록과 균형을 위해 비료수입업 신고 시 영업장 외에 보관창고 소재지까지도 추가하여 신고하도록 변경함

 

○ 품질관리 기관이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권한 조정(안 제19조)

 

- 법 제18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 위임된 품질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자료·서류의 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법 제26조에 따라 농관원장에게 위임함

 

○ 과징금 부과기준의 과징금 최고액 설정(안 별표 2)

 

- 국조실 지침에 따라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확화하고, 위반행위별 과징금 액수의 표기 방식을 개월별 표시에서 1개월당 과징금 액수로 변경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의 2. 개별기준의 각 위반행위를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 조문과 동일하게 개정함

 

○ 과태료 부과 시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안 별표 3의 1. 일반기준)

 

-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권익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으로 부당한 권익 침해 예방하고자 함

 

○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3)

 

- 휴업 및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명령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 조항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 quepasa@korea.kr

 

- 팩스 : 044-868-0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2, 18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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