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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147호(2021. 5.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21. ~ 2021. 6. 30. [마감]
  • 국방부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748-5187 | 9121777@mnd.go.kr | 조회수 : 3,940회  

⊙국방부공고제2021-147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 제20조3에 따라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운영성과평가의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실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 : 02-748-5187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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