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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98호(2021. 5.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24. ~ 2021. 7. 5. [마감]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화번호 : 02-2100-6405 | 팩스번호 : 02-2100-6484 | hicha89@korea.kr | 조회수 : 3,898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98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7972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 수사의 방법과 절차, 통제방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원칙 규정(안 제5의2 신설)

 

나. 사법경찰관리의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등 규정(안 제5조의3 신설)

 

다.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방식과 절차, 승인기간의 계산, 승인기간의 종료사유, 보고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의4 신설)

 

라. 신분위장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상급경찰관서의 관리·감독 방안 및 신청서 기재사항을 규정(안 제5조의5 신설)

 

마.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는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 규정(안 제5조의6 신설)

 

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따른 수사 관련 내용 중 비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안 제5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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