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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209호(2021. 5. 24.)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24. ~ 2021. 7. 5. [마감]
  • 인사혁신처 ( 복무과 )   전화번호 : 044-201-8434 | 팩스번호 : 044-201-8447 | guseul6986@korea.kr | 조회수 : 3,895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1-209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및 ‘성비위’를 엄중 처벌하기 위해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포상감경을 제한하는 한편, ‘성비위 및 성비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개선·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감경 제한(안 제4조제2항제13호 신설, 별표 1 일부 개정)

 

나. 성비위 징계 기준 세분화 및 징계양정 강화(안 제2조 제1항 일부개정, 별표 1의4 신설)

 

1)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을 현행 징계기준(별표 1)에서 별도 징계기준(별표 1의4)으로 분리

 

2)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및 최소 양정기준 강화

 

3)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비위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비위를 구분하고,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인 경우 최소 양정기준 강화

 

다. 성비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guseul6986@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4, 팩스 (044) 201 - 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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