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80호(2021. 5. 25.)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5. 25. ~ 2021. 7. 5.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1-3732 | 팩스번호 : 044-201-5657 | urban01@korea.kr | 조회수 : 3,22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80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의 도시성장과 고용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870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에서 확보해야 할 산업유지비율,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 등 서식, 공공임대산업시설의 건설·공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입지계수의 정의 및 산정방법(안 제3조)

 

특정업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는 산업입지계수의 정의를 규정하고, 산정방법을 명시함

 

나.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서식(안 제4조 및 제9조)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서식을 규정함

 

다. 행위허가신청서 및 행위허가신고서(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산업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명세 세부내용, 행위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양식 등을 규정함

 

라. 사업시행자의 경영 건전성 기준 및 신청서(안 제10조 및 제11조)

 

공업지역정비구역 사업시행자의 경영의 건전성 요건과 시행자 지정신청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마.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및 경미한 변경사항 등(안 제13조 및 제14조)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서식 등과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정함

 

바. 준공검사 신청서 및 준공검사증명서 등(안 제15조부터 제17조)

 

사업시행자가 인가권자에게 준공검사신청 시 공사완료보고서 서식과 첨부도서 및 준공검사증명서 서식 등을 정함

 

사.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원부 비치, 중도상환, 매입필증 교부 등(안 제20조부터 제24조)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필증, 발행대장,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재발행신청서, 미사용증명서,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 재발행대장, 매입필증 접수대장, 매입면제신청서, 매입면제자기록부 등 각종 서식을 정함

 

아. 산업유지비율의 확보범위 등(안 제25조)

 

산업유지비율의 정의를 규정하고, 공업지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기존 산업시설의 부지면적 비율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산업시설의 부지면적 비율을 규정함

 

자. 공공임대산업시설의 세부기준(안 제26조)

 

공공임대산업시설의 설치기준과 임대조건, 우선공급대상과 우선공급비율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ㅇ 전화 : 044-201-3732, 3731 / 팩스 : 044-201-5657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