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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79호(2021. 5. 25.)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5. 25. ~ 2021. 7. 5.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1-3732 | 팩스번호 : 044-201-5657 | urban01@korea.kr | 조회수 : 4,72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79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의 도시성장과 고용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870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내용과 절차,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요건과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등 용어 정의(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법에서 위임된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지원기반시설, 공공임대산업시설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

 

나.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및 수립절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은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원칙 및 계획의 기본방향, 지원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의 기본방향 등의 내용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항목 및 방법과 절차를 정함

 

다. 공업지역 관리유형 등 구분(안 제9조)

 

해당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으로 세분하고, 필요 시 혼용하여 적용 등 효과적인 공업지역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유형을 구분함

 

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등(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공업지역기본계획에는 산업혁신 및 일자리 창출방안, 공업지역 외 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의 이전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경미한 변경 등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함

 

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산업쇠퇴정도, 건축물 및 기반시설의 노후도 등 산업정비구역에 대한 지정 요건과 분할 및 결합 지정방법,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자의 요건, 산업정비구역 계획 내용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함

 

바.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절차 등 (안 제25조부터 안 제27조까지)

 

복합적인 토지이용으로 공업지역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산업혁신구역에 대한 지정요건과 시장·군수 및 그 외의 자가 제안하는 산업혁신구역계획의 내용 및 추진 절차 등을 정함

 

사. 사업시행자 자격 및 지정신청서 첨부도서(안 제29조 및 제30조)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세부요건과 시행자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정함

 

아. 총괄사업관리자의 대상 및 선정방법과 업무범위(안 제31조)

 

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세부 선정요건 및 업무 등을 정함

 

자. 실시계획의 작성 및 고시 등(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내용, 실시계획 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정함

 

차. 시행방식별 세부내용(안 제35조 및 제36조)

 

환지사업 및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절차와 기준을 정함

 

카. 공사완료의 공고 등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 세부내용(안 제37부터 제46조까지)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시 공사완료 공고, 준공 전 사용허가,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범위,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및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절차 등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함

 

타. 공업지역의 절차간소화 및 규제특례(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제척, 기피, 회피, 해임과 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

 

파. 산업정비구역계획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안 제52조 및 제53조)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공업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한정하여 해당 시·군등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시 주거기능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하. 공업지역 정비를 위한 지원 내용(안 제54조부터 제61조까지)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의 지원대책, 공업지역 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전담조직에 대한 업무 및 운영방법,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지정, 혁신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설치 등 지원을 위한 세부내용 등을 규정

 

거.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위탁·운영(안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한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위탁·운영 및 권한의 위임 등에 대하여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ㅇ 전화 : 044-201-3732, 3731 / 팩스 : 044-20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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