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180호(2021. 5.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25. ~ 2021. 6. 17. [마감]
  • 교육부 ( 유아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44 | 팩스번호 : 044-203-6456 | jhjug1015@korea.kr | 조회수 : 3,242회  

⊙교육부공고제2021-180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제24조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 이후 유아의 보호자가 지원 대상 여부 및 내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을 단축(30일→10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서 처리기한 단축(안 제4조제4항)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유아교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jhjug101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