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1-180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제24조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 이후 유아의 보호자가 지원 대상 여부 및 내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을 단축(30일→10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서 처리기한 단축(안 제4조제4항)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유아교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jhjug101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