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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26. ~ 2021. 7. 7.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택지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4521 | 팩스번호 : 044-201-5659 | ars5305@korea.kr | 조회수 : 4,06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0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원주민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안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기준 마련(안 제7조 제2항)

 

1) 시행령 개정안 제24조 제5항 단서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이하 “협의양도인 토지”라 한다)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 개정을 통해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람공고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토지 우선공급 순위를 부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공급순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주민공람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업무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는 공급을 제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전자우편 : ars5305@korea.kr

 

- 팩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전화 (044) 201 - 4521, 팩스(044) 201-5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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