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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5. 26. ~ 2021. 7. 7.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택지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4521 | 팩스번호 : 044-201-5659 | ars5305@korea.kr | 조회수 : 5,29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0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4호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1천 제곱미터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4백 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전부(물건이나 권리를 포함)를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이하 “협의양도인 토지”라 한다)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협의양도인 토지의 공급에 대한 구제적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매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실수요자 공급 및 투지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자격 개선(안 제24조 제5항 개정)

 

1) 시행령 제24조 제5항은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이하 “주민공람공고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 협의양도인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공람공고일 직전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협의양도인 토지를 공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하고, 국토교통부령에서 공급순위 등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다만, 2020년 이전에 주민공람공고 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이미 보상이 진행 중이고 보상 전 협의단계부터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토지가 공급됨을 안내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공공주택지구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나. 협의양도인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안 제25조 제5호 삭제)

 

1) 법 제32조의3 제1항은 공공주택지구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 전매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25조제5호에 따라 협의양도인 토지는 전매행위가 가능하여 투기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므로 전매행위 제한 특례에서 제외하여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하고, 보상금 유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전자우편 : ars5305@korea.kr

 

- 팩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전화 (044) 201 - 4521, 팩스(044) 201-5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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