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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02호(2021. 5.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26. ~ 2021. 7. 7. [마감]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01 | 팩스번호 : 044-201-5534 | hyunjin03@korea.kr | 조회수 : 8,27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0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신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후보지에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는 등 투기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투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따라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자 거주요건 강화 등 투기발생 요인 차단과 보상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본조사서 작성 의무화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조사서 작성 의무 및 근거 마련(안 제7조) 감정평가 기초자료인 조서(토지, 물건)의 주관적 판단 최소화를 위해 기본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기준 마련 근거 신설

 

나. 타법(감정평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8조)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

 

다.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자 거주요건 강화(안 제41조 제3호) 이주대책대상자 중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이주정착금으로 지급

 

라. 업무 종사자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 제외(안 제41조 제4호) 이주대책대상자 중 업무관련 종사자의 경우 이주정착금으로 지급

 

 

 

3. 의견제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화 : 044-201-340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팩스 : 044-201-5534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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