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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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O O | 2021. 7. 5. 18: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Gmo 규제 강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민의견을 무시하고 GMO 수입과 오염,논란을 증가시킬 산자부의 법안에 반대합니다.
    
    산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1. 7. 5. 14:47 제출
    가.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 및 “연구시설” 정의 신설 등(안 2조제6호, 7호)
    1) 현행 ‘격리포장시설’을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격리를 목적으...
    전체주요 내용 참조 요
  • 한 O O | 2021. 7. 5. 14:47 제출
    나. 사전검토제 도입 및 생물체 유전자정보 취합 권한 신설(안 제7조의3, 제7조의4)
    1) 외래 유전자가 도입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입된 유전자가 남아있지 아니한 유전자변...
    전체주요 내용 참조 요
  • 한 O O | 2021. 7. 5. 14:47 제출
    다.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또는 개발ㆍ실험 대상 승인 또는 신고 규정 개정 (안 제9조 및 제22조의2)
    1)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
    전체주요 내용 참조 요
  • 한 O O | 2021. 7. 5. 14:47 제출
    라.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5)
    1) 현행 대통령령에서 연구시설로 분류되어 안전관리하고 있던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구 격리포장시설...
    전체주요 내용 참조 요
  • 한 O O | 2021. 7. 5. 14:47 제출
    마. 환경방출실험 승인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6)
    1) 환경방출실험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에서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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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1. 7. 5. 14:47 제출
    바.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별도 폐쇄·운영정지 명령(안 제23조) 규정 보고 및 검사 규정(안 제36조 제6의2호, 제8호), 청문(안 제37조), 벌칙(안 제40조, 제...
    전체주요 내용 참조 요
  • 한 O O | 2021. 7. 5. 14: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최근 2021년 5월 26일자로 정부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잘 인지하였습니다. 특히 개정이유로서 언급된 내용이 1)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통육종이나 자연돌연변이와 유사하게 변형된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현행 위해성심사 및 각종 승인 등 국가안전관리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2) 유전자가위(유전자교정) 등 바이오신기술에 대한 국제적 규제 동향과 조화로운 법개정이 요구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검토제 도입을 통해 최종 산물에 외래 유전자가 도입되지 않는 등 위해도가 입증된 유전자변형생물의 경우 위해성심사, 수입·생산 승인 등을 면제하고자 한다는 내용은 개발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부여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하면서 쌍수를 보냅니다. 
    
    다만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하여 종자를 개발하려는 개발자의 입장을 말씀드려봅니다.  최종적인 산물이 결국 GMO라고 한다면 현장에 있는 기업에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 개발자는 사전검토제를 통과한 유전자교정 종자를 바로 1) 국내에 시교사업을 하고자 할 것이며, 2) 시험재배를 위해 농가에 종자를 공급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종자기업이 신품종을 개발한 다음 품종화 하기 전 최종 선발을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유전자교정 종자 경우는, 이번 개정안에 GM종자로 속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재배에 반대할 것임에 틀림이 없으며, 일반 시민단체는 왜 GM종자를 국내에서 재배하게 허가를 하느냐라고 반대시위를 할 것이어서, 화살은 정부와 산업계로 날아들 것입니다.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지원설득이 가능한 것인가가 큰 관건인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사전검토제의 의미는 없게 되며 법 개정을 해도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게 됩니다.
    ▷ 사전검토제를 통하여 규제를 면제받은 품목이 종자일 경우, 국내판매를 위해서는 개발자가 품종출원을 할겁니다. 일반종자를 품종출원 하게 되면 2년간의 재배심사를 거쳐 등록하게 되는데, 생산판매신고를 하면 바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전자교정 종자는 GMO이기 때문에 품종출원을 하겠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 국립종자원에서는 2년 걸리는 품종심사를 GMO시설에서 해야 하는데 당장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또한 품종출원을 안하고 유전자교정 종자를 생산판매신고를 통해서 바로 판매하겠다면, 이게 가능한 것인지 정부지침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 중앙행정기관인 농진청에서 2020년 초서부터 유전자교정 기술을 이용하여 신품종을 개발하는 신육종기술실용화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농기평, 과기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향후 구성될 여러 그린바이오 관련 연구사업들의 중점기술이 유전자교정 기술입니다. 몇 년 내로 신품종 작물들이 쏟아져 나올텐데 사전검토제를 통과해도 전부 GMO 우산 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현 개정법 하에선 현실적으로 전혀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겁니다. 정부내에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결방안:
    정부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급변하는 생명공학기술의 활용에 대응하려는 결정은 좋은 정책인데 실제로 현장과 멀어져 있을 것 같은 법 개정과 사전검토제로 남을 것 같다는 불길한 조짐이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아무도 활용 못하는 규정이 된다면 유전자교정 기술을 이용하여 첨단종자를 개발해 봐야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전자교정 산물 중에서 특별한 경우에 GMO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예외조항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교정 기술에 의해 극 소수 염기만 deletion, insertion이 만들어지는 경우[SDN1(Site-Directed Nuclease)]는 non-GMO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연적 돌연변이는 이것 보다 훨씬 더 많은 돌연변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외가 되어야 일반 품종처럼 국내?외 상업화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일본에서 출시된 GABA 토마토는 SDN1 이기 때문에 GMO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개발된 유전자교정 종자가 GMO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서 농가/시민단체가 반대를 한다면 국내 재배를 하겠다는 연구자, 기업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사전검토제 신청을 하지 않을겁니다. 국내에서 유전자교정 기술의 글로벌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정안이나 사전검토제에 의해 사업화가 발목이 잡혀 있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불식되길 기대해 봅니다. 
     
    
  • 고 O O | 2021. 7. 5. 06:22 제출
    나. 사전검토제 도입 및 생물체 유전자정보 취합 권한 신설(안 제7조의3, 제7조의4)
    1) 외래 유전자가 도입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입된 유전자가 남아있지 아니한 유전자변...
    나 
    1) 유전자편집은 외래유전자의 도입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위해성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의견 : 
    
    유전자편집은 미래에 우리가 직면할 세계의 식량문제를 해결할지 모른다고 하는 새로운 기술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그 기술이 널리 적용되기 전에 반드시 시민들이 식품 안전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철저히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과학자와 공무원의 조사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함께 강력한 규제시스템이 필수적이다. 
    
    ◆ CRISPR 기술은 자연과 사람에게 폭발적인 영향을 미쳐 "유전자 폭탄"이라고 불린다.
    
    이 기술로 노벨상을 받은 Jennifer Doudna는 CRISPR 공식을 내놓으라는 히틀러 꿈을 꿀 정도로 엄청나게 위험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용도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발전은 금지되어야 한다.
    
    ◆ CRISPR는 과장된 주장만큼 정확하지 않다. 의도된 편집 부위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DNA에 돌연변이(손상)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 "표적 외 돌연변이").
     .
    ◆ CRISPR는 다양한 유형의 의도하지 않은 돌연변이로 인해 식품 알레르기와 독소를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암 위험이 증가하는 등 유해한 영향이 있고  식물의 단백질 및 생화학 적 기능이 변경되어 작물의 성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 유전자편집식품의 장기적인 섭취 실험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안전성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다. 
    
    ◆ 性的으로 종의 유전법칙을 바꾸어놓아 종의 멸종을 일으킬 수 있다. 
    
    
    
  • 고 O O | 2021. 7. 5. 06: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美 정보국 최고책임자, 
    유전자편집을 대량살상무기(WMD)에 포함시켜 ??
    
    사용하긴 쉽고 통제하기는 어렵다. 정보 당국에서는 이제 유전자가위(CRISPR)를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게놈_편집은_대량살상무기
    
    미국 정보국장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는 화요일에  미국 정보 커뮤니티의  연례 전세계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대량 파괴와 확산의 무기”로 제기되는 위협 목록 중에 유전자편집을 추가했다.
    
    유전자편집은 살아있는 세포 내부의 DNA를 변경하는 몇 가지 새로운 방법을 말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인 CRISPR는 과학 연구에 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동물과 작물을 개발하고 심각한 질병에 대한 차세대 유전자 치료에 힘을 실어 줄 것이다.
    
    평가에 따르면 미국 정보 커뮤니티가 우려하는 것은 유전자편집의 상대적 사용 용이성이다. "이 이중 용도(dual-use) 기술의 광범위한 배포, 저렴한 비용 및 급속한 개발 속도를 감안할 때, 의도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오용은 경제 및 국가 안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보고서는 밝혔다.
    
    미국의 스파이 국장은 유전자편집을 이처럼 대량살상무기(WMD)라고 불러 일부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1월 6일 북한의 핵실험, 시리아의 신고되지 않은 화학무기, 국제조약 위반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러시아 순항미사일 등 집계된 6개의 재래식 위협 중 유일한 생명공학 기술이다.
    
    이 보고서는 CIA, 국가안보국 및 그 외 6개의 미국 스파이 및 사실 수집 기구의 "집단적 통찰력"이 담긴 미분류 문서이다.
    
    보고서에 유전자가위(CRISPR)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클래퍼 국장은 분명히 가장 새롭고 다방면에 활용 가능한 유전자편집 시스템을 염두에 두었다. CRISPR 기술의 저렴한 비용과 상대적인 사용 용이성 (기본 구성품은 온라인에서 $ 60에 구입할 수 있음)이 정보 기관을 깜짝 놀라게 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서구 국가들과 규제나 윤리 표준이 다른 국가에서 수행된 게놈 편집 연구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생물학적 제제나 제품을 생성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고 하였다.
    
    우려되는 점은 생명 공학이 "이중 사용" 기술이라는 것이다. 즉, 정상적인 과학적 발전도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발견들이 "세계화된 경제에서 이를 설계하고 사용하는 과학적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과 마찬가지로 쉽게 이동한다"고 지적했다.
    
    클래퍼는 특정한 생물무기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이전에 CRISPR가 "살인 모기", 주식 작물을 없애는 전염병, 심지어 사람들의 DNA를 잘라버리는 바이러스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RAND의 수석 정책분석가이자 전 국토안보부 비서관 인 대니얼 제스타인(Daniel Gerstein)은 “생명공학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인간의 이익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오용될 가능성도 있다. “고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강력한 기능을 가진 일종의 병원체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오용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놈은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유전자편집으로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 DC에 있는 우드로윌슨센터의 생물무기 전문가인 피어스 밀레(Piers Millet)는 클래퍼가 유전자편집을 대량살상무기(WMD) 목록에 넣은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하였다. 가공할 독성을 지닌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는 "다양한 기술"을 숙달해야 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생물무기 개발은 생물전쟁 프로그램을 불법화한 냉전 시대의 조약인 생물무기협약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172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했다. 지난 9월 바르샤바에서 협약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전문가들은 생물무기 생산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테러리스트 그룹의 위협이 여전히 멀다고 느꼈다고 밀레는 밝혔다. 밀레는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은 국가에서만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고 하였다.
    
    정보국의 평가는 CRISPR 를 사용하여 인간 배아의 DNA를 편집 하여 다음 세대에게 유전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 (예 : 질병 위험 제거).  2015년 게놈 편집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미국 및 유럽의 유명한 생물학자 그룹들이 유전가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규제되지 않은 인간 생식계(생식과 관련된 세포)의 편집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유전자를 바꾸는 것에 대한 논쟁은 대부분 윤리적인 문제였다. 보고서는, 게놈을 변경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입히도록 설계된 바이러스를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발전이 어떻게 대량살상무기(WMD)로 간주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16년 2월 9일
    
    글 : 안토니오 레갈라도
    
    출처 :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16/02/09/71575/top-us-intelligence-official-calls-gene-editing-a-wmd-threat/?fbclid=IwAR1bHJtMUvmqiFyUfsndVMwhguv1a7tzXYh4BK3NPuMTRxWTrakW_ovXuKU
  • 박 O O | 2021. 7. 4. 22: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우연히 Gmo 관련 글을보다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저의 의견을 올려봅니다. 
    20년전 쯤 당시 유전자변형은  돌연변이  유발 우려가 있다 하여  얼마전까지 저도 기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외국 Gmo식품을 수입하여 국민모두가 섭취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생각을 달리 해봅니다 
    차라리 유전자변형기술을 향상시켜  Gmo식품을  역 수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선도적인 법 개정을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김 O O | 2021. 7. 4. 19: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한국은 GMO에 대한 많은 분들이 거부감 인식을 갖고 있고,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GMO최대 수입국이 되었으며,
    원하든 원하지 않든 1년간 1인당40kg이상의 수입된 GMO식량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작물생명공학분야 세계 3대원천 CRISPR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식물분야 특허 세계4위 등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LMO법 개정에 있어서 법개정 입법효과에 맞게 '유전자가위산물 시장확대와 연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GMO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신육종산물이 GMO에 포함되지 않도록, 부정적인 인식하에 규제를 위한 법개정이 되지 않도록,  연구계및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IT를 이은 제2의 한국의 먹거리로써 바이오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를 국민 한사람으로써 법개정에 관여하시는 분들께서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GMO 최대 수입국(1위 2위)인  일본보다는 신육종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 요청 드립니다.
  • 김 O O | 2021. 7. 2. 17: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유전자교정을 통해서 식물의 유전체를 바꿀 수 있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다.
    - 외부 유전자를 도입할 수도 있고 몇 개의 염기를 빼거나 넣을 수도 있고 특정 염기를 치환할 수도 있다.
    -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교정된 작물을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 유전자교정된 형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구별된 규제방안이 필요하다.
    - 특히 자연에서 발견되는 돌연변이와 구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교정된 작물을 LMO로 판단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 예를 들어 외국에서 수입되는 작물이 사람이 만든 유전자교정 작물인지 자연계에서 우연히 찾은 돌연변이로 만든 작물인지 판단할 수 없다.
  • 고 O O | 2021. 7. 2. 15:00 제출
    나. 사전검토제 도입 및 생물체 유전자정보 취합 권한 신설(안 제7조의3, 제7조의4)
    1) 외래 유전자가 도입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입된 유전자가 남아있지 아니한 유전자변...
    -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 환경 및 종교단체가 근 수십년간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현재 이 입법예고 관련 의견 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험성은 전세계적으로 단 한 건도 과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음. 수년전 프랑스의 세랄리니 박사 연구 논문은 오래 전에 철회되었음(즉 사실이 아님이 과학적으로 판명됨). 
    - 오늘날 인류가 먹고 살아온 근간 중 하나가 육종을 통한 식물/동물의 생산성 증가인데, 육종은 "용이하지만 정확히 조절이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으로 알려져 있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임. 그렇지 않고서는 진화란 일어날 수 가 없음. 따라서 유전자변형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현상임. 
    - 생명공학기술을 통한 유전자변형은 기존의 육종 또는 자연 돌연변이 보다 훨씬 정확하고 안전함.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생명과학2 교과서에서만 다루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생명과학2를 공부한 사람은 20퍼센트에도 못 미침. 결국 교육과정이 이러한 비과학적인 논란에 중심일 수 있음.?
    - 2015년 발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세계에서 재배되고 있는 290여종의 고구마가 약 8,000년 전에 토양미생물인 아그로박테리아가 세균유전자를 도입한 천연 GMO임이 밝혀짐. 즉, 인류는 8,000년 동안 GM 고구마를 식용해왔다는 것임. 참고로, 현재의 생명공학기술은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아그로박테리아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임. 
    - 외래 유전자 도입없이 또는 도입된 유전자가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는 자연 돌연변이와 100% 동일함. 이는 당연한 과학적 사실이므로 해외 선진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규정하지 않음. 따라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미 여러 작물들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법적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종자) 경쟁에 뛰어 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선진 여러 국가에서 개발한 작물을 로열티를 지불하고 수입해야만 할 것임(왜냐면 국내 농산물 자급도는 벼를 제외하면 바닥수준이기 때문; 우리나라는 GMO 식량수입국 전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유전자변형 기술이 사용되었으나 도입된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고 자연적 돌연변이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 사전검토를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정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함.
  • 강 O O | 2021. 7. 2. 08:45 제출
    가.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 및 “연구시설” 정의 신설 등(안 2조제6호, 7호)
    1) 현행 ‘격리포장시설’을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격리를 목적으...
    "외래 유전자가 도입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입된 유전자가 남아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 를 좁은 의미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분류한것 같습니다. 외래유전자도 없고 도입된 유전자도 남아 있지 않는데 어떻게 유전자변형생물체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거한 의견 수렴 및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1. 7. 1. 17:39 제출
    나. 사전검토제 도입 및 생물체 유전자정보 취합 권한 신설(안 제7조의3, 제7조의4)
    1) 외래 유전자가 도입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입된 유전자가 남아있지 아니한 유전자변...
    도입반대.
    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에 
    " 유전자가위 산물은 원칙적으로 LMO이므로 현행 LMO법의 적용대상인 것은 부인할 수 없음"(보고서64페이지 소결)
     보고서에 기술된것처럼 인위적인 유전자의 재조합이 발생한다는 점, 현재 유전자가위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완전함의 문제(오프타겟,- 의도않은 변이 야기 할 수 있음, 절단 효율성의문제-특정부분애서 효율성이 낮음,면역거부반응, 염색체 삽입의 우려 등)가 존재하는 등 유전자가위기술 산물은 GMO이며 불완전한 기술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합니다.
    사전검토제 실시로 관리 소흘로 이어지지않을까 불안합니다. 몇년전 발생한 LMO유채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LMO유채가 발견됩니다. 실수로라도 환경방출되면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1. 7. 1. 17:39 제출
    다.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또는 개발ㆍ실험 대상 승인 또는 신고 규정 개정 (안 제9조 및 제22조의2)
    1)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
    유전자변형미생물로 한정축소 한다는 것은 다른 식물, 동물, 인체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수입개발실험을 해도 좋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공표하면 좋겠습니다. 미생물 이외에는 국가가 관리 안하겠다는 것 인가요?
  • 김 O O | 2021. 7. 1. 17:39 제출
    라.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5)
    1) 현행 대통령령에서 연구시설로 분류되어 안전관리하고 있던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구 격리포장시설...
    가 1)번 의견.
    기존의 격리시설도 아주 일부분만 민관합동점검을 1년에 한번실시함(농촌진흥청) 대부분은 규정을 준수하지만 허술하기가 짝이 없는 곳도 있음. 국민의 안심을 위해서도 연구개발의 신뢰성을 입증하기위해서라도 민간이나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격리시설뿐만 아니라 연구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김 O O | 2021. 7. 1. 17:39 제출
    마. 환경방출실험 승인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6)
    1) 환경방출실험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에서 하여야 하며,...
    승인사항 당연. 조건미비 시 불허해야 함. 국민의 안심을 위해 민관합동 점검반 운영 건의. 승인과 관련조항마련은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만들어야함. 어떠한 방식으로든 시민사회의 참여필요
  • 김 O O | 2021. 7. 1. 17:39 제출
    바.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별도 폐쇄·운영정지 명령(안 제23조) 규정 보고 및 검사 규정(안 제36조 제6의2호, 제8호), 청문(안 제37조), 벌칙(안 제40조, 제...
    신설 및 개정을 위해 국민적 납득을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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