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41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733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시설기준(별표 5 Ⅴ 제1호)을 신설하여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 시설의 기준 마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rubin1877@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