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16호(2021. 5.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26. ~ 2021. 7. 5. [마감]
  • 보건복지부 ( 급여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3143 | 팩스번호 : 044-202-3953 | gyeomhui@korea.kr | 조회수 : 2,81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16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81호, 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지원기관의 지정, 사회보장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도입,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청지원기관 지정기준을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나. 법률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이 간주되는 대상자들이 신청거부 의사를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서식 정의 (안 제2조의4 신설)

 

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사례관리 사업 사이의 연계 및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 (안 제2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전자우편 : gyeomhui@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