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1-94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개정(2021. 4. 20. 공포, 2021.10. 21. 시행) 에 따라 재난상황에서 국가가 부담하게 될 진료비용 지원 범위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상황에서의 진료비용 지원 신설(제19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중단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범위를 설정하기 위함(제19조 1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범위를 설정하기 위함(제19조 2항 및 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minwhak@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4,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