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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03호(2021. 5.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27. ~ 2021. 7. 6. [마감]
  • 국토교통부 ( 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5553 | 팩스번호 : 044-201-5553 | pch0821@korea.kr | 조회수 : 3,47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0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46호, 2021.3.16. 공포, 2021.9.17. 시행)되어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 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 및 협회의 설립을 위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26조의2 신설)

 

협회 설립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회계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자료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6조의3 신설)

 

국토부장관이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안전진단전문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를 규정(안 제26조의4 신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pch0821@korea.kr

 

- 전화 : 044-201-3588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팩스 : 044-201-5553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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