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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87호(2021. 5.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27. ~ 2021. 7. 7.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2 | 팩스번호 : 044-201-5530 | rlawlgus0410@korea.kr | 조회수 : 3,96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87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되,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921호, 2021. 3. 9. 공포, 2021. 9. 10. 시행)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 소명방법, 사업주체의 공급계약 취소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의의 피해자 소명방법(안 제74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1) 매수인은 공급계약 취소계획 및 소명방법 등을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

 

2)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2개월 이내에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주체 및 매수인에게 통보

 

3) 사업주체는 선의의 피해자로 확인된 매수인에 대하여는 계약 유지

 

나. 사업주체의 공급계약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안 제74조 제6항 신설)

 

1) 사업주체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공급계약 취소계획 및 소명방법 등을 즉시 통보

 

2) 사업주체는 매수인이 없거나, 매수인이 1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의의 피해자로 소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급계약 취소계획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미리 알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rlawlgus0410@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2, 3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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