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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21-78호(2021. 5.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27. ~ 2021. 7. 6. [마감]
  • 병무청 ( 다음과 )   전화번호 : 042-481-2641 | 팩스번호 : 042-481-2679 | peter69@korea.kr | 조회수 : 4,374회  

⊙병무청공고제2021-78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병무청장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도「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토록 하고 편평족과 요족, 내반슬 관련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영판정검사를「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적용 대상에 추가(안 제1조)

 

입영판정검사 도입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도「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입영판정검사의 신체검사 방법 신설(안 제17조 신설)

 

병무청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2장의 검사방법을 준용하도록 함.

 

다. 입영부대의 장의 입영신체검사 실시 근거 명확화(안 제17조의2)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병역법」제17조에서「병역법」제14조의3제7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함.

 

라. 편평족과 요족 및 내반슬 판정 기준 조정(안 별표3)

 

중골경사각(중골피치각)에 따른 편평족과 요족의 판정 기준 및 외반슬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내반슬의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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