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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182호(2021. 5.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27. ~ 2021. 7. 6. [마감]
  • 교육부 ( 유아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43 | 팩스번호 : 044-203-6456 | chinychiny@korea.kr | 조회수 : 10,053회  

⊙교육부공고제2021-182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유치원 설립·경영 주체로서의 ‘사인’은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私人)”에서 “법인 또는 개인(個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변경(안 제7조제3호)하여 사립유치원 설립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치원에 배치되는 보건·영양교사에 대한 자격 등 관련 규정이 「유아교육법」에는 없어 교원의 자격에 보건·영양교사를 명시적으로 포함(안 제22조제2항)하고 보건·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규정(안 제22조제2항 별표 2)하여 보건·영양교사의 유치원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chinychiny@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4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