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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계청공고 제2021-137호(2021. 5.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27. ~ 2021. 6. 16. [마감]
  • 통계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469 | 팩스번호 : 042-481-2461 | shimhb999@korea.kr | 조회수 : 2,351회  

⊙통계청공고제2021-137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통계개발원의 4급 공무원 정원 및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의 상한을 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관에 국제통계팀을 설치하여 통계외교 업무와 통계자료 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기구 자료 제공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원 1명(6급 1명)을 직급조정(5급 1명)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나누기 동참을 위한 업무혁신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직)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9급 2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일반임기제 공무원 5명(9급 5명)을 감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imhb999@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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