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1-75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물질의 수처ㆍ처리비는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징수 근거를 명시(「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8066호, 2021.4.13. 공포, 2021.10.14. 시행)함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와 관련한 해역관리청 또는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 받은 기관에서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비 징수 근거 조항이 법률로 명시되어 시행규칙의 종전 근거조항 삭제(제23조제2항)
나.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의 부과 및 징수, 비용 산정 시 고려할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83조의2 신설)
-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해역관리청 또는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정함
- 해역관리청 등이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처리에 드는 경비, 수집운반에 드는 경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jeommar@korea.kr
- 팩스 : (044) 861-9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5307, 팩스 (044) 861-9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