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 제2021-69호(2021. 5.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28. ~ 2021. 6. 17. [마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3080 | 팩스번호 : 044-200-3069 | moonbh30@korea.kr | 조회수 : 2,660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1-6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운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로 상향한 정원을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0, FAX: 044-200-3069, Email: moonbh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