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1-6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운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로 상향한 정원을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0, FAX: 044-200-3069, Email: moonbh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