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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34호(2021. 5.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28. ~ 2021. 7. 7.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18 | 팩스번호 : 044-202-3933 | abb8600@korea.kr | 조회수 : 6,55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3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보험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서 공단 제출 시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고용허가 외국인,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등과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을 적용하여 건강보험 적용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서 공단 제출 시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정비(안 제49조제1항)

 

나. 고용허가 외국인,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대상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적용(안 제61조의2제1항)

 

다. 4대 보험 자격 변동 내용에 관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9호 서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abb8600@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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