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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217호(2021. 5. 2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28. ~ 2021. 6. 14.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3-719-1454 | 팩스번호 : 043-719-1450 | heavenwatch@korea.kr | 조회수 : 3,035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21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자동 검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밑에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중 1명(4급 1명)은 종전의 인력(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6급 2명)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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