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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1-19호(2021. 5.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28. ~ 2021. 6. 8. [마감]
  • 경찰청 ( 범죄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3150-1331 | 팩스번호 : 02-3150-3846 | used1drum@police.go.kr | 조회수 : 3,704회  

⊙경찰청공고제2021-19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업법상 법인의 임원,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면서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대체 결격사유로 ‘심신상실,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를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경비업자가 경찰관서에 특수경비원 배치신고시 결격사유인 정신적 제약 관련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따른 서식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비업자가 경찰관서에 특수경비원 배치신고시 결격사유인 정신적 제약 관련 제출 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안 제24조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used1drum@police.go.kr

 

- 팩스 :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31,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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