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1-18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법인의 주권 상장 등을 위한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청약자의 중복청약 및 중복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안 제422조의2)
- 최근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청약자가 여러 증권회사에 중복청약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있는 균등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해 중복청약 및 중복배정을 제한하여 소액투자자의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할 필요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4.(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dapasj@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