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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조달청공고 제2021-88호(2021. 6.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 ~ 2021. 6. 16. [마감]
  • 조달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70-4056-7169 | 060017@korea.kr | 조회수 : 2,534회  

⊙조달청공고제2021-88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민간의 기술혁신,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혁신조달의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구매사업국에 혁신조달기획관, 혁신조달운영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한시정원 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후화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재구축 및 각 기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통합 추진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조달청에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추진단, 총괄기획팀, 시스템개발팀 및 통합추진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4명(3ㆍ4급 1명, 4ㆍ5급 2명, 5급 5명, 6급 7명, 7급 9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매사업국 및 신기술서비스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달청 및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060017@korea.kr

 

- 팩 스 : 0505-480-18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70-4056-7169, 팩스 0505-480-1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