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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192호(2021. 6.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2. ~ 2021. 7. 12. [마감]
  • 교육부 ( 대학재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223 | 팩스번호 : 044-203-6941 | sjlee6223@korea.kr | 조회수 : 3,569회  

⊙교육부공고제2021-19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의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0항에 따른 등록금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바, 법령을 위반하여 등록금 인상하는 경우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등록금 인상률을 위반한 대학에 위반 건수 및 위반 차수에 따라 학생 모집정지 및 입학정원을 감축하고자 함(별표 4 제2호 다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412호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jlee6223@korea.kr

 

­ 팩스 : 044-203-6223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재정정책과(전화 044-203-6223, 팩스 044-203-6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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