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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66호(2021. 6. 4.)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4. ~ 2021. 7. 14.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303 | 팩스번호 : 044-200-4342 | coolkjh@korea.kr | 조회수 : 9,559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6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공정거래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규율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안 제21조제8항 및 제9항)

 

1)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신고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의 기준을 ‘6천억원 이상’으로, 국내시장 활동 기준을 월간 100만명 이상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예산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설정하고자 함.

 

나. 벤처지주회사 규제 개선 (안 제26조)

 

1)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자산총액 기준 등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2)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천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여 벤처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하되, 총수일가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어 사익편취 등을 위해 벤처지주회사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관련 규정 신설 (안 제29조)

 

1)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의 비중을 제한하고 그 구체적인 상한을 4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CVC가 조성하는 펀드의 외부자금 조달비율 상한을 40%로 설정하여 펀드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

 

라.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안 제32조제1항)

 

1) 현행 공정거래법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에게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소규모 비상장회사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음.

 

2)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공시의무를 면제하여 부담을 경감하되, 사익편취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마. 국외 계열회사 공시 강화 (안 제3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게 국내 계열회사에 직ㆍ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공시의무 면제사유, 공시내용, 간접출자의 의미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동일인에 대한 공시의무 면제 사유를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결정, 소재국의 법률에서 회사의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공시내용을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으로 규정하며, 간접 출자로 공시대상이 되는 국외 계열회사의 범위를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를 통해 연결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구체화하고자 함.

 

바.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 구체화 (안 제31조제2항, 제34조)

 

1)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과 거래상대방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을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규정하고, 거래상대방을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및 그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로 규정하고자 함.

 

사. PEF전업집단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안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1)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등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관련 회사와 피투자회사로만 구성된 PEF전업집단의 경우 PEF의 기업 지배가 일시적이고 PEF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마련되어 있어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 및 피투자회사로만 구성된 PFF전업집단에 대한 지정 제외사유를 신설하여 해당 기업집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아.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안 제43조)

 

1)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가격, 생산량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2) 정보교환담함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를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규정하고자 함.

 

자.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안 제54조제1항)

 

1)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자진신고하여 혜택을 받은 자가 재판에서 조사과정과 달리 진술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의 감면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취소사유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자진신고 감면사유를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ㅇ 전자우편 : coolkjh@korea.kr

 

ㅇ 팩스 : (044) 200-43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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