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4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비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안 제6조의4)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비축의무 이행기준인 천연가스 재고량 산정시 가스제조시설의 저장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물량(불용재고)을 제외한 실제 가용물량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20thmin@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2,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