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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6. 4. ~ 2021. 7. 1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32 | 팩스번호 : 044-203-4763 | 20thmin@korea.kr | 조회수 : 4,55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4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비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안 제6조의4)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비축의무 이행기준인 천연가스 재고량 산정시 가스제조시설의 저장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물량(불용재고)을 제외한 실제 가용물량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20thmin@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2,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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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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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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