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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242호(2021. 6.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4. ~ 2021. 7. 16.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4 | 팩스번호 : 044-202-8035 | 43kangtaekt@korea.kr | 조회수 : 7,99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242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등 4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일반기계기사 등 51개 자격 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및 실기시험 방법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변경, 임산가공산업기사 등 2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산업 현장성 강화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 및 변경(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1의4, 별표 14, 별표 17, 별표 19, 별표 20)

 

나. 산업현장의 수요 저조로 인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별표 2, 별표 8, 별표 9)

 

다. 출제기준 일몰기한 도래 등으로 종목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종목의 과목 통합, 명칭 변경 등 필기시험 과목 변경(별표 8)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변경(별표 7)

 

마. 언어순화, 종목명 상이, 오자 발생 등에 따른 종목 및 과목명칭 변경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4, 별표 19, 별표 2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43kangtaekt@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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