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1-236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체에 청년이 장기근속할 경우 중소기업체와 해당 청년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 촉진 및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어려운 청년고용 문제에 대응하고자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중소기업체로의 장기근속 지원(안 제7조제4항 신설)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하여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체 및 해당 청년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청년 직장체험 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포함(안 제8조의2)
청년의 직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 의무 및 지원 주체를 현재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청년들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다. 대학등의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안 제8조의5)
대학등이 청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등(제8조의6 및 제8조의7 신설)
임금ㆍ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아 청년이 선호할 만한 중소기업 등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친화강소기업에 관한 기업정보ㆍ채용정보 등을 청년 미취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
마.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안 제18조제2항)
행정조사 대상 및 요건을 구체화하여 국민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함
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부칙 제11792호)
이 법 제5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4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청년고용기획과
- 팩스: 044-202-8052
- 전자우편: masyun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전화 044-202-7458, 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