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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171호(2021. 6.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4. ~ 2021. 7. 14. [마감]
  • 국방부 ( 예비전력과 )   전화번호 : 02-748-5249 | 팩스번호 : 02-748-5273 | parkjh777@korea.kr | 조회수 : 4,747회  

⊙국방부공고제2021-171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국방부장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발시험 응시자격 확대, 체력검정과 신체검사 방식 개선,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요소 내용 및 배점 조정 등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운영 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율 제고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응시자격 확대(안 제5조, 별표 1)

 

1)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을 제외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에서 육군(의정과), 해군(의무과)가 포함되고, 공군은 누락되어 공군 의무과 중 접미어 행의 의무특기를 추가

 

2) 예비역 또는 퇴역 부사관의 7급 응시자격을 현역복무기간 7년에서 6년으로 완화

 

나. 응시원서 제출을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의 수임군부대장에서 면접을 희망하는 지역의 수임군부대장으로 변경(안 제7조)

 

다. 필요시 선발시험 순서 조정 근거 신설(안 제9조제2항)

 

1) 현재 단계별 순차적으로 선발시험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우발상황 발생시 탄력적 대응이 제한되므로, 필요시 효율적이고 원활한 선발시험 진행을 위해 선발시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라. 응시자 편의 증대 및 시험 시행부대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선발시험의 체력검정과 신체검사 방법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1) 수임군 부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력검정을 국민체력인증센터의 국민체력인증제로 변경

 

2) 각 군별 건강관리 규정에 따라 군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체검사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따라 민간병원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

 

마.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요소의 내용 및 배점 조정(안 제15조, 별표5, 별표7, 별표7의2, 별표9)

 

1) 근무경력 중 보직경력 평가기준을 진급유형과 지휘관 직위 이수여부에 따른 차등배점(1.5점~2.5점)에서 지휘관 직위 이수여부만으로 배점(이수자 2.5점, 미이수자 2.0점)을 조정하고, 예비군 중대장 보직경력에 해군 지휘관 직위 추가

 

2) 근무병과에서 배점을 전투병과와 그 밖의 병과로 구분(1점, 0.5점)하였으나 전투병과인 경우만 0.5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전투병과에 해군 정보과, 해병대 기갑과, 정보과를 추가

 

3)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에 동원·예비군 업무를 수행하는 해군 작전사령부 동원과 추가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인증등급별(1~3급) 배점(1점~0.6점)에서 3급 이상 취득시 0.5점 가점 부여로 조정

 

5) 근무병과와 한국사능력시험을 심의평가요소로 조정하여, 심의평가 점수를 9점에서 11점으로 확대

 

바. 선발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개선(안 제16조)

 

1)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군무원을 추가하고, 대대장 이하 예비군지휘관 및 군무원 선발시 위원장은 대령급으로 위원은 중령급으로 임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예비전력과

 

- 전자우편 : parkjh777@korea.kr

 

- 전화 : 02-748-5249 (FAX : 02-748-52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예비전력과(전화 02-748-5249, 팩스 02-748-5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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