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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60호(2021. 6.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7. ~ 2021. 7. 19. [마감]
  • 국토교통부 ( 복합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86 | 팩스번호 : 044-201-5565 | cso2001@korea.kr | 조회수 : 3,40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60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복도시의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구역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특별관리구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 제도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 관리계획 내용 및 수립 절차, 관리대상 기반시설 범위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구역 경미한 변경의 기준(안 제5조의2 제1항)

 

특별관리구역 경미한 변경은 특별관리구역 면적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와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 정함.

 

나.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내용 및 수립절차(안 제5조의2 제2·3·4항)

 

관리계획은 특별관리구역 개발 및 관리의 목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 기반시설의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토록 함.

 

다. 특별관리구역 내 관리대상 기반시설의 범위(안 제26조제2항)

 

특별관리구역 관리 대상 기반시설의 범위를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연계·관리할 필요가 있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정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스마트도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포함.

 

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협의(안 제28조의3)

 

세종시장이 예정지역 해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할 경우 건설청장과 협의절차 생략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4항(도시ㆍ군관리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준용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7. 19(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복합도시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 044-201-3686 또는 3693, 팩스 044-201-5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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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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