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858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시세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토지 및 시설의 임대요율을 현실화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 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시 법 제 22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요청자와 사업 시행 예정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시행 예정자의 사업계획서 및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여 실수요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정비(안 제16조의2~제16조의4)
나.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임대요율 현실화(안 제25조)
다. 행정처분의 기준 합리화(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4013, 4008(팩스 044-201-5601)
- 이메일 : kyj9262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13, 4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