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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44호(2021. 6.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7. ~ 2021. 7. 19. [마감]
  •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22 | 팩스번호 : 044-201-5581 | alfen27@korea.kr | 조회수 : 3,28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4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용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만 규정하여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976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한정면허 근거를 명확히 규정(안 제17조 등)

 

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캠핑용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를 추가함(안 제67조제4호)

 

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면적기준(안 별표 6)

 

보유차고 면적(대당 최저면적) 기준(현행, 승용자동차 : 13㎡∼16㎡ 등)을 해당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하고 5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 임대한 경우 경감비율(현행, 70퍼센트)을 관할관청에서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고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대여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라.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반납 예외 대상을 택시운송사업자로 정함(안 제11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3822, 팩스: 044-201-5581, alfen2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3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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