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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43호(2021. 6.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7. ~ 2021. 7. 19. [마감]
  •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22 | 팩스번호 : 044-201-5581 | alfen27@korea.kr | 조회수 : 3,76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4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용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만 규정하여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976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캠핑용 특수자동차에 대한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 일부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지원ㆍ보조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설치(안 제34조)

 

나. 캠핑용 특수자동차에 대한 차령은 9년, 차량충당연한은 3년으로 함(안 별표 2, 제40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3822, 팩스: 044-201-5581, alfen2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3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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