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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426호(2021. 6.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7. ~ 2021. 7. 19. [마감]
  • 환경부 ( 생활폐기물과 )   전화번호 : 044-201-7427 | 팩스번호 : 044-201-7420 | jkkwak@korea.kr | 조회수 : 4,305회  

⊙환경부공고제2021-426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상한액 상향(100→200만원)을 내용으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업무 효율성 제고(안 제19조의7 제4항)

 

- 폐기물 수출입 안전성 검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게 자료를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폐기물 수출자의 정보 입력기간 조정(안 별표 2)

 

-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를 입력하는 기간을 하역 및 통관 완료일로부터 14일로 함.

 

다. 과태료 상한액 상향(100→200만원)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금액 조정(안 별표 3)

 

-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기준 명확화 방안 반영

 

라. 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사용 명확화(안 별표 4 제4호)

 

- 환경부장관이 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수령액 중 대집행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예탁기관 또는 보험사에 반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jkkwak@korea.kr

 

- 팩스 : (044) 201-74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 201-7427, 팩스 (044) 201-7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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