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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563호(2021. 6.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7. ~ 2021. 7. 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729 | 팩스번호 : 044-202-6046 | hyerin0426@korea.kr | 조회수 : 4,49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563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마련, 창의적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추진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671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지정하고, 동일한 주제에 대해 경쟁하는 방식, 후불형 연구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 계속비 편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및 활성화 (영 제24조의7 신설)

 

ㅇ 과기정통부에서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혁신도전형 R&D 사업 지정 및 혁신도전형 R&D 추진위 구성·운영 근거 마련

 

나. 경쟁형 R&D 추진방식 (영 제24조의8 신설)

 

ㅇ 경쟁을 통한 연구 지속·탈락, 연구비 차등지원 허용, 경쟁형 R&D 추진방식 및 사전 공고사항 등 경쟁형 R&D 추진에 필요한 사항 명시

 

다. 포상금 등 지급 및 운영 (영 제24조의9 신설)

 

ㅇ 후불형 R&D 추진 시 정부의 고려사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 위원회 운영, 정산 간소화 등 명시

 

* R&D 목표의 수준 및 내용, 예상 연구개발 기간 및 비용 등

 

라. 대규모 혁신도전형 R&D 예산 편성 (영 제24조의10 신설)

 

ㅇ 혁신도전형 R&D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계속비 요구 가능(소관부처 → 기재부)

 

- 기재부 → 혁신본부 요청에 의해 적합성 검토 가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 과학기술정보통신과학부 과학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hyerin0426@korea.kr

 

- 팩스 : 044-202-60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전화 (044) 202 - 6729, 팩스 044-202-60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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