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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54호(2021. 6.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8. ~ 2021. 7. 19.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8 | 팩스번호 : 044-201-5587 | hanwoo@korea.kr | 조회수 : 2,79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54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검사를 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 확인 규정을 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세부 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 부과기준에서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중처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는 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 및 재검사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 의무 폐지(안 제4조 및 제7조)

 

ㅇ 자동차종합검사 및 재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자동차검사를 받으려는 운전자들이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록 하려는 것임.

 

나.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4 제2호)

 

ㅇ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던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직무정지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안 별표4)

 

ㅇ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함.

 

 

3. 의견제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8, 3859 /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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