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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53호(2021. 6.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8. ~ 2021. 7. 19.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60 | 팩스번호 : 044-201-5587 | yg77@korea.kr | 조회수 : 2,85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53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05년부터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차량소유자의 자기부담금(10%) 납부를 조건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계약체결 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분할 또는 후납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운행하다가 해당 차량을 중고차 매매로 처분 할 경우, 해당차량의 자기부담금 미납사실을 모르고 중고차를 매입한 현재 차주가 차량폐차 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유의사항’ 란에 안내 문구를 표기하여 중고차 거래시 자기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의 유의사항 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 확인 문구 명시(안 별지 제15호, 제16호)

 

 

3. 의견제출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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