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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58호(2021. 6.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8. ~ 2021. 7. 19.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307 | 팩스번호 : 044-202-3961 | jysoo123@korea.kr | 조회수 : 10,60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이·미용실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결정(2018.1.)에 따라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을 강화하여 장애인등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1))

 

나.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다.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3))

 

라.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마.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가목(8))

 

바.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호나목(1))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우편번호: 30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7∼3308, 팩스 044-202-39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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